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CEO가 지신의 연임을 추천·의결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된다.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임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당사자 참석을 금지한 것이다.

현행법은 임추위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만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예 결의 참석자체를 막아 현직 임원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CEO가 사외이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임추위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과반수만 사외이사로 채우면 되는데 사외이사 비중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통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금융회사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구체적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전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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