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 대출 담당자도 판단에 '곤혹'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 관련 질의사항 모아 금융당국에 해석 요구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내놨던 '6·17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실시되자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에서 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다 보니 대출 담당자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은행들은 혼란 사례를 취합해 금융당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6·17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졌다.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의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사항을 모아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당국에 요구했으며 금융당국은 조만간 답변을 마련해 은행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혼란이 많은 사례는 기존 대출계약의 연장 문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의 대환이 있을 경우 기존 약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규제지역이 된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담보인정비율(LTV)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비규제 수도권 70%인데,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었다.

또 정부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다시 맺어야 하느냐도 문제다.

은행권에서는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입기한의 예외 적용도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7월 1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만약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 만기일 이후에나 전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실수요로 볼 수도 있다. 이같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실수요 목적으로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갭투자'로 볼 수도 있으니 금융당국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관계자들의 질의사항을 검토해 은행에 명확한 해석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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