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손익통산·이월공제가 주요 내용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도입 ... 2000만원 이상 수익내면 소득세 부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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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정부가 ‘2020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손익통산·이월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참여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종목별 보유자산 1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세금이 소액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p) 인하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행 후 양도세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 증권거래세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투자자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또 제기되는 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원 과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에 불과하다. 미국은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고 하면 수익에 따라 0·15·20% 등으로 분리 과세한다.

이렇듯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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