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례라고 판단한 금감원
증권업계 최대 판매처는 신한금투
이번 배상 결정 대상 펀드는 플루토TF-1호 ... 설정액 규모는 2438억원으로 가장 작아

라임사태 '무역금융펀드' 100% 보상 결정내린 금감원 [사진=뉴시스]
라임사태 '무역금융펀드' 100% 보상 결정내린 금감원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례라고 결정하면서 투자원금 100%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 판매사들이 수용 결정을 내리면 가입자들의 피해도 구제될 전망이다. 

1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논의를 통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상당부분이 부실화돼있던 점 △운용사의 핵심정보가 허위·부실 기재되어 있던 점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점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점을 들어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봤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토록 하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최초 사례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4건에 대한 수용 결정이 원활히 이뤄지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무역금융펀드는 플루토TF-1호로, 설정액 규모는 2438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외 Credit Insured 1호(2949억원), 플루토 FI D-1호(1조91억원), 테티스 2호(3207억원) 등은 환매 연기에 따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가 힘들다.

이번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에 따라 증권업권 판매사로는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이 언급된다. 이번 결정을 받은 4건의 조정건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내로 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오늘 (분조위) 결정이 나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결정문이 전달되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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