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주사 전환하며 금산분리 규제 적용받게 돼
매각 이뤄지면 최대 5000억원 수준 현금 확보하게 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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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주사로 전환하며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게 된 효성이 효성캐피탈을 매각하면 최대 5000억원의 현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흥국증권은 2일 효성에 대해 효성캐피탈 매각시 최대 5000억원의 현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흥국증권 전우제 연구원은 "효성은 올해 말까지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한다. 2018년에 지주사로 전환하며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효성캐피탈 매각으로 효성은 최대 5000억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근 캐피탈사들의 몸값이 상승한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달 UDC파이낸스가 다수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인 가운데 신세이은행이 PBR 1.25배 수준에 인수했다. UDC파이낸스 인수를 시도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효성캐피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성캐피탈이 PBR 1.25배 수준에 매각될 경우 효성은 최대 5000억원의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향후 5년간 효성이 순이익 0원을 기록하더라도 DPS(주당배당금) 5000원의 배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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