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세 두고도 갑론을박 이어져 ... 양도세 도입 '졸속' 논란도
국부 유출 가능성도 있어 ... 해외 주식 인기 높아지면서 국내주식 힘 빠질 수도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따라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거래세도 합의 없어 ... 양도소득세 세율 높아 반발심 여전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편될 양도소득세는 기본 공제 2000만원을 제한 후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세제 개편이 현실화 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20~25% 사이에서 결정된다. 기존에 거래세로 떼던 세금이 작년 한 차례 인하돼 0.25% 수준인 것과 달리 양도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있지만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거래세 또한 손해와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를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라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아직까지 거래세를 두고도 투자자들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면 거래에 드는 비용이 없어지면서 단기 투자 세력이 성행할 것이란 의견, 또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유동성도 공급이 될 것이란 상반된 의견이 혼재해있다. 이렇듯 거래세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만 늘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도입을 3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같다. 10년에 걸쳐 천천히 해도 반발이 심할텐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 해외주식 활성화 바람 타고 국내주식 ‘엑소더스’ 현실화될까

양도세가 도입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국부 유출 가능성’이다. 최근 해외주식의 수익성이 높아 잇따라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주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외화증권예탁결제 보관잔액은 2018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6,276.20백만 달러(약 43조원)에서 지난해 43,622.82백만 달러(약 52조원)로 증가했고 지난 2일을 기점으로 50,275.28백만 달러(약 60조원)을 돌파했다. 꾸준히 해외주식 유입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해외주식의 인기는 나스닥(NASDAQ) 10000선 돌파를 통해 알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은 미국 기술주가 주축이 되는 시장으로, 해외 주식의 활황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MAGA(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로 표현되는 여러 대장주가 해외 주식의 판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주식과 달리 한국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포털에 따르면 주식을 60% 이상 편입해 구성되는 주식형 펀드는 순유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투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듯 국내 주식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국내 주식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도입 시 국부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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