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된 돈 섣불리 재이체하거나 인출후 전달하면 '낭패'
금감원, 대포통장 모집 신종수법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거래 은행이나 송금은행에 일단 입금 사실 알려야"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자신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자신의 SNS에 올려놨었다. A씨는 지난달 자신도 영문을 모르는 돈 23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을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며 A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화를 해온 남자에게서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과 거래 은행에 신고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은행직원이라던 남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밝혀졌다. 또 A씨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이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A씨와 같이 인터넷에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계좌를 대포통장 처럼 활용하는 신종수법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그들이 원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자들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킨 후, 피해금이 이체되면 계좌 주인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고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챈다.

과거 고액 송금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거나 대출을 해준다면서 인출책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했던 방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수법이 나타난 것이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이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만약 전화온 남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란 것을 인지 못하고 그들이 요청한 계좌로 재이체를 실행할 경우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를 피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일단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는 처벌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착오송금을 가장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잘못 입금된 돈을 섣불리 돌려주려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일단 알려야 하며 어떤 은행도 특정 개인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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