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목돈·사망보장까지 한번에 … 평생 사망 보장하는 ‘종신사망보장특약’ 부가가능
책임준비금의 부리이율은 확정금리로 적립가능 (주 계약 2.2%)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저금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마땅하게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지면서 부유하는 유동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수 있는 저축보험 상품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8일 푸본현대생명은 노후생활자금과 목돈마련, 그리고 사망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는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은 보험기간 중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가족보장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는 필요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자산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 후 특약 유지 시에는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이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다.

또 보험기간내 책임준비금의 부리이율은 확정금리 (주 계약 2.2%)로 적립이 되며 합산 장해율이 50% 이상으로 판정 시에는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다.

계약자 선택에 따라, 평생토록 사망 보장하는 종신사망보장특약을 부가 할 수 있다.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의 가입 연령은 남자는 만15세부터 최대 59세까지, 여자는 만15세부터 60세까지이다.

주 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과 20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납과 20년 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특약은 주 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 가능 하다.

40세 남자가 주계약과 종신사망보장특약의 가입금액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주계약 보험기간을 20년, 특약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28만 9000원이 된다.

이 경우 주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생존 시에는 만기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받는다.

주 계약의 보험기간 이후 또는 종신사망보장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제도’를 활용할 경우, 종신사망보장특약의 해지환급금의 일부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연금선지급제도’는 신청한 연령부터 선택 기간 동안, 특약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감액하여, 이 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이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MAX 찐 트리플 양로저축보험’은 인생의 위험인 사망으로부터 가족들을 경제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필요자금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노후에는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이 있는 상품” 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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