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보다 과실 커... 피해차량은 무보험이나 자차로 처리
보험 특약 따라 자동차 주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바쁜 출근 시간 주차장에서 미숙한 차량 주인 대신 남의 차를 대신 빼주거나 주차 해주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근근이 일어난다. 그러나 단순히 남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차량 맡긴 차주인보다 더 많은 과실책임이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남의 차 대신 주차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 … 피해차량은 무보험이나 자차로 처리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대리 주차를 해주다가 사고 냈을 경우 차주의 과실은 30%에 불과하지만 대신 운전해준 운전자는 과실이 70%로 높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 마포구 소나타 차량 주인인 A씨가 최근 주차장 내에서 차량 파손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는데 청구 대상이 2명이 되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옆에 주차한 레이차주 B씨는 자신 차 앞에 세워진 SM5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침 C씨가 자리에 없자 C씨 어머니가 나와 B씨에게 대신 주차를 부탁했다. 이에 B씨가 SM5 차량을 운전해 자신 차를 먼저 뺀 다음 SM5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

이에 피해 차주인 A씨는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대신 차를 운전한 B씨와 차량 주인인 C씨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졸지에 보험금을 누구한테 청구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우선 A씨는 무보험 차량으로 처리하거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다. 사고 후 바로 세 차주 모두 각자 보험사에 접수하면 사건 피해자 A씨 일은 처리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각자 자동차 보험 중에서 가입한 특약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상황을 맞춰가면서 처리하는 것인데 B씨에게 운전담보 특약이 적용 돼 무보험 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특약이 없다면 A씨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수순이다.

다만 A씨가 자차로 처리할 경우 무과실이라면 보험료 할증은 안 되겠지만 할인이 유예가 될 수 있어 이 점의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B씨와 C씨의 서로 책임을 미룬며 책임공방이 더 길어지면 B씨나 C씨 모두에게 보험처리 신청 뒤 경찰에 신고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추후 다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화로 증거를 남기기보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남기는 것이 좋다. 제 3자가 봐도 전화보다는 문자를 남기는 것이 명확한 의사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 사고 원인 제공자인 차량 주인도 과실 못 피해 … “차량 맡기거나 맡기지 말아야”

그렇다면 이제 B씨와 C씨 간의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누가 더 문제가 될까? 정답은 법률적으로는 운전을 대신 해준 B씨에게 책임이 더 크게 부과된다.

B씨의 경우 운전을 한 당사자이기에 A씨 입장에선 100% 과실이 맞지만 B씨 입장에선 운전하게 된 계기가 불법 주정차 및 주차잘못으로 생긴 일이므로 C씨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B씨의 경우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 될 가능성이 높고 C씨는 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책정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C씨이기 때문에 B씨가 직접 운전을 했어도 C씨에게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이 결국 차량과 차량의 피해의 정도를 구분 짓기에 직접 사고를 낸 차량의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C씨 자동차보험에서 가입 된 특약 내 책임보험이 있다면 C씨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임의보험이 안 되고 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엔 B씨에게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차량끼리 부딪친 사고라는 점은 다르기 않아서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관계자는 “남의 차를 함부로 운전해준다고 나서거나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해도 본인 운전 실력을 과신해 나서는 일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 때에 따라서는 부탁한 차량 차주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다수는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게 잡히기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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