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들 용돈 벌 목적으로 민식이법 악용놀이 퍼져
엄밀히 말하면 보험사기 … ‘바늘도둑 소도둑’ 돼 부모님에게도 교육 필요

사진내용 - 한 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달리는 차를 뒤에서 따라잡는 방식으로 쫓는 모습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내용 - 한 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달리는 차를 뒤에서 따라잡는 방식으로 쫓는 모습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최근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해 30km미만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차량에 뛰어들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만 해당 놀이는 일종의 범죄에 가까워 자칫 보험사기로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13세 미만 어린이들 용돈 벌 목적으로 민식이법 악용놀이 퍼져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중학생들 중심으로 민식이법을 악용한 범죄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 될 조짐이 보이면서 보험사들도 이에 대해 운전자 주의가 요구 된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이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 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 교통사고보다 가중 처벌된다. 사망사고라면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러나 국내 교통 여건상 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골목길이 많고 그 사이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해 있어 운전자들 중심으로 국내 교통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악법이라는 거센 반발이 있다.

문제는 법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만 13세미만 어린이들이 이 같은 민식이법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민식이법 공포가 퍼지면서 관련 운전자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비슷한 사건사고가 나오자 법 악용 사례도 속속 커뮤니티를 통해 보고되고 있어서다.

최근엔 유명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소개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올 때 갑자기 차를 잡으려고 뛰어온다거나 차량이 지나갈 때 일부러 부딪치려고 돌진하는 경우지만 방식은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다. 해당 영상을 본 여론은 들끓는 상황이지만 막상 상황에 마주하면 처벌 받을까 두려워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다수다. 실제 지난 8일 민식이법 적용 첫 사례가 나왔는데 처벌 우려에 동승자와 바꿔치기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처벌이 커질수록 비슷한 악용사레는 얼마든지 나오는 셈이다.

◇ 엄밀히 말하면 보험사기 … ‘바늘도둑 소도둑’ 돼 부모님에게도 교육 필요

다만 비슷한 합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여기며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영웅담처럼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이러한 일탈은 부모도 모르게 암암리 진행하며 용돈벌이 한다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다.

실제 국내 청소년 불법도박중독자 중 57.8%가 처음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친구들이 다 하는 놀이처럼 여겨 1~2만원씩 판돈 걸어 빠진 경우였다. 이들은 처음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을 찾는데 열중하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더 벌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계속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된다. 비록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촉법소년이기에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일종의 보험사기다. 사안에 따라 아이 부모한테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이들의 어설픈 행동이 유튜브 상 흔히 볼 수 있는 자해공갈단과 하는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에 순수하게 사고가 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서다. 무엇보다 과실비율을 보험사는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사고는 아이에게 100% 책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이의 과실이 100%라면 운전자들 손해는 없고 대신 아이들만 다치는 경우가 생기고 개인의 잘못이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 교육은 필수다. 간단하게 아이가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사고를 친 것으로 여길 일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에 따른 후과가 다양한 만큼 안전교육을 재차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잘못 된 경험이 누적되면 상습적으로 변한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위법적 행위가 어려서부터 누적되면 습관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가선 더 큰 사건에 휘말리거나 범죄조직에 이용당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운전자들이 해당 사건을 마주했을 때 대처방법이 중요해졌다. 아무리 아이들이 합의금을 요구 한다 해도 결국 처벌이 된다는 점은 두고두고 약점처럼 작용한다. 차라리 아이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이용해서 부모나 어른들이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며 제 2의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민식이법 개정을 통해 문제부분을 부분적으로 고쳐나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한 블록마다 정차를 하거나 전방주시가 어려운 곳은 멈췄다 확인하고 가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며 민식이법 도입취지에도 맞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주의만 기울인다면 해당 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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