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6.17 부동산 대책 보완책 내놔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 70%
취득세율 최대 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특히 이번 조치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사실상 모든 세금이 크게 늘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졌다.

10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지난 12·16 대책 때 제시된 0.8~4.0%에서 1.2~6.0%로 상향된다. 이는 현행 0.6~3.2% 대비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커질 전망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단기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도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인다. 이는 단기 차익을 노린 단기보유자의 투기 이익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진다. 현행은 기본세율에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가 더해지는 것에서 2주택일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더해진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단기 양도차익 환수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이전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되고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현행 주택가액에 따라 1~4%를 내야하는 취득세는 향후 2주택이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일각에서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정책에 상충되고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만 양도세 인상 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고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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