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도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8,720원'에
전경련 “코로나 속 최저임금 인상, 청년 취업난 가중될 것”
대한상의, "기업 경영난에 인상 수용 어렵지만 결정 존중"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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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 권경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4일 “이번 인상 결정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또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일용직 근로자, 청소년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며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데다 코로나19로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중소기업중앙회도 곧장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로 시급 8,720원의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만7,17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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