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A씨 사망 상사갑질 스트레스 의혹제기
지난해 회사에 항의했으나 법인장 행태 악화
유해도 송환안돼.산재인정도 못받아 유족만 '동동'

 

[FE금융경제신문= 권경희 기자] 중국 상해로 파견된 현대엘리베이터 임원이 현지에서 근무 중 지난 7일 급성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부인은 억울하게 숨진 남편 A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해 주목된다. 유가족은 상사의 갑질과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골 인계문제와 산재문제까지 겹쳐 현대엘리베이터와 유족 간 갈등이 쉽게 봉합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사망한 A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1997년부터 2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직원이다. A씨는 지난해 초 설치영업총감으로 상해 발령을 받았지만 법인장으로부터 본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받고 주말 출근 보고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상사의 갑질 업무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지난해 회사측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바뀌지 않고 상황만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근무 중 A씨는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중국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장례라도 빨리 치르고 싶었던 A씨의 유가족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또 접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유해를 한국에 들여올 수 없고, 유족들도 상해로 갈 수 없다는 것. 지금 입국한다고 해도 14일간 격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유골돼야 국내로 송환이 가능해 시신을 그대로 받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사인규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부검으로 명확히 하고 싶은 유족 입장에서 유골만 받을 수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특히 근무 중 사망했지만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에 아연실색이다. A씨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면서 국내 산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지 산재 적용 대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중국 산재측은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산재는 인정을 안해준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유족의 상황은 아주 안타깝다"며 "다만 상사의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유족측 요구에 업무분담이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자문 역할로 보직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상태라 일반 상해와 달리 원인규명이 쉽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측은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는 이것을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면 한꺼번에 계약을 살린다고 했다"며 "확인해보니 국민연금공단엔 매달 연금이 납부돼 있었다. 그러면 4대보험은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산재적용이 안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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