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최근 증권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금이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납세의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명분은 일견 그럴듯해 보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은 텍스트 그대로 놓고 봐선 문제가 없었다. 근로소득이 불로소득보다 턱없이 낮은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명분이 나쁘지 않음에도 비판에 직면한 이유는 따로 있다. 주식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시장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 있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부유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주식말고 해외주식으로 몰리는 이유는 결국 수익성에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국내주식의 메리트가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실이며, 주변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충분히 독립적인 주식시장일까. 이 의문에 그렇다고 답할 투자자는 몇이나 있을까. 그러므로 국내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성숙기’가 아니라, ‘성장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증권업계는 ‘해외주식 서비스’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는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 해외주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으니 관련 서비스를 늘려서 고객 유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듯 아직까지 해외주식이 더 ‘메리트’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세금을 3년 뒤부터 부과하겠다고 한다. 국내주식 시장의 수난시대가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오지 않는 투자자들은 그 자체로 국가적 손실이다. 국내주식 시장이 자리를 잡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정책을 재추진하는 것. 그것이 국내주식시장을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선진화’의 방법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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