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겟백(Get100)' 서비스 출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 포인트로 지급
포인트 지급 시기도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보다 빨라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영세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를 차감없이 포인트로 제공받는 서비스가 나왔다. 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는 시기도 앞 당겨져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결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는데 약 8개월만에 상용화됐다.

KB국민카드은 지난 15일 카드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겟백(Get100)'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맹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겟백(Get100)'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우선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KB국민 겟백 체크카드' 등 2종의 전용카드를 만들고 KB국민카드에 대면 또는 비대면 채널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주는 자신의 매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매출 금액에 대해 약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을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 시기도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을 입금받는 시기보다 빨라진다. 통상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는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지급되는 데 겟백 서비스를 이용 시 전표 매입일에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이전에 매출전표 접수 시 당일에 적립되고 이후에 접수 시 다음날 적립된다.

'겟백 포인트' 1점은 1원과 동등한 가치로 가맹점주는 전용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용카드로 결제 시 '겟백포인트'가 우선 사용되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겟백 포인트'의 적립한도는 잔액기준으로 200만포인트까지이며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포인트 최대 적립 한도 초과 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적립된 '겟백 포인트'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현금인출을 원하는 가맹점주는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원 단위로 인출 가능하며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하는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 또는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로 부과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겟백 서비스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신속하게 카드매출 대금을 영세 가맹점에 지급하는 만큼 영세 가맹점주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 자금 운영이 가능하고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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