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활동반경 넓히는 보험설계사 최근 급증
재테크 알린다며 보험 리모델링... 불완전판매 '경고등' 발령
당국도 일종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 … 사건 터져야 제재 모니터링도 힘들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유튜브를 통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에 나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요소로 자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튜브로 활동반경 넓히는 보험설계사 … 재테크 알린다며 보험 리모델링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영상 속 설명만 그대로 믿지 말고 제대로 설명하는지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알아본 다음 신중하게 가입해야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과 대면 접촉이 힘들어지고 과거와 달리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홍보방식에 소비자들 관심빈도가 낮아지면서 유튜브로 행동반경을 옮기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로 브이로그나 모르는 재테크 정보를 알려주는 형식을 취해 구독자들과 친근한 유대감을 먼저 형성한다. 게다가 보험사들도 저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것처럼 보험설계사들도 남들 모르는 보험 뒷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구독자를 끌어 모은다.

문제는 이들 동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이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내용에 문제가 커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며 소비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보험 상품이라고 많은 이들이 무관심할 것 같지만 조회수가 적게는 1만뷰에서 많게는 80만뷰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올려놓은 영상 설명 창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 돼 있다. 즉 보험 영업인데 많은 이들이 팬으로서 구독자로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영업방식은 기존방식에서 크게 동 떨어진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일상적으로 보험설계사들마다 하고 있는 보험 리모델링 수법 중 하나로 기존 가입상품을 해지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아닌 신규상품 가입을 권한다는 점에서 호의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 당국도 일종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 … 사건 터져야 제재 모니터링도 힘들어

그렇다면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이 동영상 시청자들에게 뒷이야기 한다면 보험 상품에 대해서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게 국내 보험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탓이다.

실제 지난 2019년 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가구 보험 가입율은 98.4%이며 개인별 보험가입율은 96.7%로 국민 10명 당 9.7명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상 가입자 포화상태다.

당연히 신규고객을 받기보다는 보험 재설계를 통해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이들에겐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다. 보험사조차도 이를 제재하기보다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갈아타기라는 점에서 플러스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가입한 보험보다 좋은 보장이라고 포장해도 새 계약 체결로 기존 가입했던 보험 상품에 냈던 보험료는 그대로 날리는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는 한층 더 크다.

실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연 6~7%의 고금리를 미끼로 한 역외보험 으로 가입하라고 유도한 경우를 적발해 소비자들에게 경보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상품은 홍콩 현지 보험사와 국내 설계사들이 합을 맞춰 판매를 한 상품으로 과도한 수익 부풀리기 및 환율변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국내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했었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 97조 1항-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험설계사의 책임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보험은 나쁘고 소개한 상품의 장점만 늘어놔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보험업법 209조 제 5항에 의거해 설계사가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이다.

이에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관리를 담당해야 할 당국조차 모니터링 할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불완전판매 요소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해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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