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자 위축 안돼 ... 재검토 필요"
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논란 가속화 ... '이중과세 논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 발표하는 강민석 대변인. [사진=뉴시스]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 발표하는 강민석 대변인.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난 6월 기재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끊임없이 이중과세 논란을 낳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17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 투자자의 의욕 저하를 우려한 듯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논란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를 주식을 통해 2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게 되면 최소 20%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또, 거래를 할 때마다 손익 여부에 관계 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폐지하지 않고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보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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