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2.73%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 입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 대상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우리은행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금리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금리를 최저 연 2.73%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신용등급별 금리우대 규모를 평균 연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추가금리 인하로 평균 연 1.0%포인트가 우대되어 우리은행 내부신용등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연 2.73% 수준의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한편, 지난 4월 출시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은 약 5000억원을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지난 6월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의 모든 절차를 비대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시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드리고자 금리우대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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