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논의 공제 한도 2000만원 → 5000만원 상향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 단계적 인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올해 발표된 개정안에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에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거래 비용 인하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고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내년부터 주식시장의 거래비용을 경감한다. 내년에는 거래세를 0.02%p 인하하고, 3년 후인 2023년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감안해 0.08%p를 낮춘다. 단계적으로 인하가 완료되면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진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도 도입한다. 이는 과세기간 동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기본 공제 한도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기준 5000만원까지며,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다. 개정 전에는 2000만원의 기본 공제 한도였으나 최종 개정안은 상향 조정됐다.

공제 세율은 20%이고, 과세표준 상 3억원 초과 시 25%가 적용된다. 과세 방식은 3가지로 나뉜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반기(半期)별 원천징수 ▲금융회사 통하지 않은 소득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을 땐 신고 및 환급(5월 말) 방식이다.

펀드의 실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해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기재부는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펀드와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총 투자 손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공제 한도를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늘 기재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한 점,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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