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금액 상한선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00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이후 신설한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 상한선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에 따른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일반과세와 같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 매출 8000만원을 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5~30%) 특례가 적용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했던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한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올리게 되면 2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117만원씩 연간 28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가 면제자는 34만명 증가하고 1인당 59만원씩, 연간 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이로 인한 세원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도를 재설계했다.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4800만~80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선서 발금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포함하되,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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