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결제수단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80%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630만원까지 소득공제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소득공제율은 올랐지만 공제한도가 그대로라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확정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경기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80%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제 한도가 300만으로 제한돼 있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1~6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올해 7~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연간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30만원까지 늘어난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급감하자 소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2월 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였던 소득공제율을 3월에 각각 두배인  30%., 60%, 80%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는 결제수단과 결제장소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는데 8월부터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등)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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