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승용차 활용 택배 이용 운전자 급증 … 마땅한 보험 없어 사각지대
단체보험·개인보험 등 가입형태 다양 … 보험료는 개인 자동차 보험료 40%수준

사진설명 - 위에는 쿠팡플렉스, 아래는 배민커넥트
사진설명 - 위에는 쿠팡플렉스, 아래는 배민커넥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과거엔 특정회사에 속해 영업차량으로 택배를 배송했다면 최근엔 개인 차량을 통해 택배를 배송하는 공유형 경제 플렛폼이 활성화되며 관련 종사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응할만한 보험이 없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관련 보험 특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 개인 승용차 활용 택배 이용 운전자 급증 … 마땅한 보험 없어 사각지대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영향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나게 된 직장인들이나 짧은 실업으로 인해 부업삼아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해 돈을 버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탓이다.

특히 택배 등 화물 운송 시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못하게 됐고 일부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 또는 7인용 이상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에 대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쿠팡플렉스 및 배민커넥트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만 10만명을 넘어설 만큼 규모가 커졌음에도 사실상 사고 시 보상도 못 받아 피해자만 양산되는 보장 사각지대가 지속적 발생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장하고 사고 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을 개발했다.

◇ 단체보험·개인보험 등 가입형태 다양 … 보험료는 개인 자동차 보험료 40%수준

이번에 출시 될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 대상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되며 해당 상품 판매 계획이 있는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주로 단체보험형은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운전자가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오는 8월 10일 이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이 된다.

보험료는 개인용은 연간 평균 65만원을 받았다면 특약 가입 시 91만원이며 업무용인 경우 기존 91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대체적으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면 특약 1형의 경우 On-off가 가능한데 이는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가 유상운전 중 사고에만 보상하는 차원이라서 10분당 138원이다.

반면 개인형 특약 2형의 경우 상시보장하는 경우로 보험사 별 미세한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개인용 보험료의 40% 내외로 특약 요금이 책정된다. 다만 둘 다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가 추가로 보장된다.

◇ 모든 차량 6인승↓ 유상운송 특약 가입하는 건 아냐 … 기존 자동차보험서 특약 추가 돼

한편 이번에 특약으로 출시되는 유상운송특약은 돈을 받고 출퇴근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풀도 가입은 되지만 기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충분한 배상이 돼 필요성이 없고 현재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한 학원승합차 이용자의 경우 7인 이상 차량으로 인식 돼 가입을 못한다.

또 개인용으로 자동차 보험에 들어 추가로 유상운송특약을 가입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보험 기간 중이라도 충분히 유상운송특약으로 가입된다. 이밖에 운행량이 많은 경우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을 운행량이 적다면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상 범위에 대해 추가로 알아둘 점은 배송 중 생긴 택배의 손상은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되듯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동차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추가적 보상을 위해서는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미리 가입돼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강한구 국장은 “특약 미 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못 받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이를 이번 특약으로 한 번에 해결하게 됐다”며 “동시에 유상운행 중 사고에도 운전자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