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통해 건강보험 정보 공유 … 암호화 된 데이터 활용 성패에 갈려
非의료기관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대 … 보험사 시장 선점효과 낼 수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전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대정신임을 선포했다. 이는 보험업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선언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공공데이터 통해 건강보험 정보 공유 … 암호화 된 데이터 활용 성패에 갈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이 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개인의 공공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하반기부터는 보험 미가입자 정보도 활용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형 뉴딜이라고 외치며 가장 먼저 말한 데이터 댐이 해당 법안을 근거로 말한 것이며 암호화 된 개인정보들을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새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렛폼이자 동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문제는 법안 개정에 따라 기업과 전문가들이 개인 신용 정보를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해 활용할 길이 만들어졌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다. 즉 법이 나와도 다시 법 위반이라 볼 법한 일들이 많은 셈이다.

그래서 이 날 금융위원회는 개정 된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분야의 가명이나 익명 처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각 금융협회 및 신용정보원에 우편 및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받도록 했다.

이 기회를 통해 시행착오에 미리 대비한다면 지난 2011년에 제정 된 개인정보통신법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개인정보 활용 찬스가 보험업계 및 금융업권에서 새 사업을 하게 될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데이터 댐을 통해 공개되는 공공데이터 속 건강보험 정보는 그동안 숱하게 의사협회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다했던 보험업계에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보다도 상품 개발에 밀린 한국은 사면으로 막힌 규제 탓에 못했던 소비자 맞춤 상품을 개발해야만 한다. 그래야 해외로 진출한 한국법인들도 이에 맞는 상품들을 연계해 개발하고 새 시장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非의료기관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대 … 보험사 시장 선점효과 낼 수도

다만 10대 한국형 뉴딜 사업 중 스마트 의료서비스가 있기에 앞으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궁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바라봤다. 그러나 한국에선 원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 평안보험처럼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보험 상품과 연결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데에는 갈 길이 먼 셈이다.

본지가 알아본 바로는 보험사들은 굳이 의료 서비스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방의학 일명 헬스케어 서비스만으로 충분히 신규 상품을 추천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병에 걸려버리면 유병력자로 보험료만 올라갈 뿐 병에 걸리기 전에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또 병을 키워 병원에 갈 경우 보험사서 나갈 보험금은 많지만 매일 관리 받아 건강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고 보험사는 지급보험금을 줄여 손해율도 잡힌다.

실제 한국보다 매우 가난한 쿠바는 남미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 전체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철저한 예방의료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어서고 동시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40세가 되던 해엔 한국인구가 지금의 절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치마저 집계되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를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요구하고 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령층을 정부의 힘만으로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재정부족이라는 이유로 복지서비스를 보험업계에 개방했다.

직접 노인을 케어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재가요양병원과 다를 바 없었지만 보험사에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긍정적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보험연구원 정승희 연구원은 “꼭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병을 막겠다는 것보다 비 의료기관이지만 미리미리 케어 서비스를 해 개인별 맞춤 관리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꼭 보험사만 파이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분야가 확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사는 건강보장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해왔던 영역으로 이를 하지 않았던 일반 기업들보다 시장에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 사회안전망이라지만 난감한 보험업계

한편 이번 10대 뉴딜 안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무화가 사실상 명시됐다. 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안이지만 당장 40만 보험설계사들에게 일일이 고용보험을 받는 것은 보험사로서도 손해다.

대대적이 해촉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으로 저능율 설계사는 없어지고 고능율 설계사들의 물고 물리는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1조원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규모 해촉이후에 보험사 우려만큼 높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대적 관리비용이 덜 드는 AI설계사들의 출범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및 공공 의료데이터를 얻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을 내주게 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고능율 설계사 위주의 고부가 가치 자산관리 서비스가 정착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국형 뉴딜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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