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유치 경쟁 치열해질듯... 가입대상·운용 범위 확대
계약기간도 종전보다 2년 낮춘 3년으로
납입한도 이월도 일부 가능해져

[사진=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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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 세제 개편으로 ISA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그동안 가입률이 저조했던 ISA 시장에도 활기가 돌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증권 거래세 인하 시기를 종전안과 달리 1년 앞당기고 공모 주식형 펀드를 포함한 기본 공제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배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와 함께 ISA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상장 주식도 운용 범위에 포함됐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지난 2016년 출시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었다. 출시 초기에 반짝 인기가 있었다가 가입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데 따른 영향이 컸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는데, 신탁형은 본인이 직접 자산운용을 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금융사에 돈을 맡긴 후 운용을 하는 것이다. 운용 주체가 다르지만, ISA 중 신탁형을 선택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융사가 운용하는 일임형이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높아 가입을 꺼려했던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ISA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가입대상 범위도 확대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이 가입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자산운용범위는 예·적금과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장주식에도 투자 가능하다. 또 기존 계약 기간이었던 5년이 3년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납입 한도 이월도 종전엔 허용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엔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서는 이월할 수 있다.

24일 메리츠증권 김고은 연구원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ISA 상품 매력도가 높아졌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 208만명에 가입금액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인당 평균 300만원 규모의 잔고를 가지고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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