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책임 강화가 골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후 '선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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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지시하고 체계·범위·방식 등에 대한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 점검과 전담검사반 등을 구성하고 전체 사모운영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이어 금융당국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후 이뤄질 행정지도에서 ▲판매사 감시 ▲수탁기관 감시 ▲순환투자 금지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와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또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것) 및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를 금지한다.

또 사모펀드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유동성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개방형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자체 전수점검도 지도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는 상호 협조 하에 각사 대표 참여 후 점검협의체를 통해 상호 합의 하에 점검을 실시한다. 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정지도에 대해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의결이 되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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