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사 대표 "공사대금 5년째 148억 받지 못해"
GS건설 "자사 믿어라" 해놓고 이제서 '모르쇠'
하도급 업체 '피눈물'에 여전히 '우리책임아냐' 외면

허정재 GS건설 발전환경사업본부장(왼쪽 두번째)과 발주처인 사우디 전력청 관계자(왼쪽 세번째), 파트너사인 벰코사 관계자(왼쪽 네번째)가 16일(현지시간) 계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건설 제공)
허정재 GS건설 발전환경사업본부장(왼쪽 두번째)과 발주처인 사우디 전력청 관계자(왼쪽 세번째), 파트너사인 벰코사 관계자(왼쪽 네번째)가 16일(현지시간) 계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건설 제공)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장인성 기자]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과 적자 사업 피해에 대해 공동 계약 시공 업체(joint venture)에 책임 전가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나서고 있다.

28일 W·H·M사 대표들에 따르면 GS건설의 갑질로 한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자살했고 이미 몇 기업은 파산했고 한 기업은 도산위기 직전이다. GS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기업의 힘을 이용해 공사는 진행하게 한 후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특정업체에 대해 ‘갑질’을 일삼다가 파산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 GS건설은 이들 업체와 상관없이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수차례 과징금 경고를 받았다. 지난 해 4월에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겨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2017년에는 수십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공정위의 계속된 경고에도 되풀이되는 GS건설의 '갑질' 

2018년에는 GS건설의 협력업체였던 한기실업의 폭로로 공사대금 부당감액, 결제 미루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미지급 등 갑질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GS건설의 악질 행태는 GS건설 허창수 회장이 내세웠던 경영철학인 ‘상생’과는 배치된다. 한기실업 박광진 대표는 GS건설의 갑질 폭로 당시 “GS건설은 '상생'이 아닌 ‘살생’의  갑질을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피해를 주장하는 W사 역시 GS건설을 상대로 200억원 가량의 공사대금 중 지연이자 제외 원금만 147억8900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5년넘게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W사는 지금까지 5년여에 걸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회사 박 대표는 “GS건설이 자사만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공문까지 줬기 때문에 그 공문만 믿고 사비까지 털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GS건설은 함께 공사를 진행한 벰코에서 돈을 받으라고만 한다"며 울먹였다. 그는 “당시 벰코가 부실한 기업이라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자사만 믿으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며 “벰코 관계자는 만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변했다.

◆W사, 산자부 지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서 GS '갑질'에 파산위기 

2001년 설립된 W사는 플랜트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GS건설과의 사건 발생 이전인 2013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매출액 150억원대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W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UAE),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산업 단지, 발전소 시공에 참여하며 다수의 해외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2013년 GS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하면서 W사의 ‘악몽’이 시작됐다.

2013년 당시 W사는 GS건설이 요청한 배관공사 등에 대한 견적을 제출했고 이듬해 1월부터 배관공사와 소방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GS건설은 기성금을 몇 차례 지급하다 점차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고, 그렇게 미지급 공사대금은 점점 불어났다. 또 GS건설은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그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건설업계 오랜 불공정거래 관행이었던 ‘선시공 후계약’ 행위가 어김없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결국 W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공사중단을 통보했다. 그런데 GS건설은 “재벌기업이니 나중에라도 반드시 준다”며 공사 진행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지연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W사는 긴급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공사를 이어갔지만 GS건설은 끝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떠넘기기도 했다. W사는 결국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  

◆GS건설 공사대금 미지급에 피해 떠넘기기까지  

이후에도 GS건설의 불법적 횡포는 계속됐다. 자금 부족으로 여러 가지 법적 시비에 휘말려 사우디 내 모든 사업 활동이 불가능해진 W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가져오지 못한 컨테이너, 용접기, 닥트 제작 기계 등 20억원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GS건설이 멋대로 사용한 것이다. W사 관계자는 “GS건설은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협박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조차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를 파산시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의성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GS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 대부분은 재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었다. W사 측이 당시 계약을 맺은 재하도급 업체는 10곳이며, 노동자는 총 170명이었다. GS건설은 “W사와 배관, 소방 공사 계약 체결 당사자는 JV이고, GS건설은 단독으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미 공정위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며 전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W사는 공정위가 초반에는 100% W사 손을 들어줬는데 담당자를 바꾸다 시일이 지난 후에는 전혀 모르는 담당자로부터 “판단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양측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