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등 건설 대기업 10곳 “하도급 표준계약·현금지급 100%” 약속
관계를 맺은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하지 않고 의견 조차 방관 '비판' 고조
공정위 "상생은 생존의 문제"요구에...건설사.협력사 역대 첫 체결 '의미 퇴색'

지난 16일 상위 10대 건설사 원·수급사업자 대표들이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 16일 상위 10대 건설사 원·수급사업자 대표들이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GS건설 등 국내 건설 대기업 10곳이 하도급업체와 거래에서 완전한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업계가 정부 주관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상생협력 업체에 제재 완화 등 정책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GS건설은 여전히 과거 관계를 맺은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견 조차 방관하고 있어 '상생협약 선언'은 말뿐이가는 의문을 낳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한 10대 건설사들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원사업자 대표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협력업체 쪽에서는 경수제철, 관악산업, 흥우산업 등 양쪽에서 각각 10곳이 참여했다.

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들은 앞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문제에 대해 공사대금을 세금 계산세 발행일로부터 열흘 정도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또 임금·대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선급금 비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보다 더 확대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재확인했다. 불합리한 ‘갑을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하도급업체에 무조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사에 착공했는데도 계약이나 변경 서면이 발급되지 않았던 일부 문제들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업체 대표로 나선 회사 10곳도 “무리한 저가 투찰을 지양하고, 공사기간을 준수와 적정자재로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자재·장비 반입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협상에 나서거나, 협력업체간 담합으로 낙찰가를 높이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들의 재하도급에 해당하는 현장근로자와 자재납품업자를 상대로 임금이나 대급을 정해진 날짜에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도 공개됐다.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무이자 직접 자금과 무보증 선급급으로 1000억원을 지원했고, 현대건설은 동반성장펀드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내놨다. GS건설이 소액공사를 맡은 292개사에 계약이행 보증을 면제해주거나, 롯데건설이 올해 하도급 대금 전부를 100% 현금으로 지급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 쪽은 “건설업 종사자가 모두 잘 살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설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길을 과감하게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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