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규모 마진콜 사태로 단기금리 시장 불안정 초래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행 규제보단 건전성 강화할 것"
레버리지비율에 가중치 부여 ... ELS 발행량 줄어들 듯
건전화 방안 8월 시행 목표 ... 연내 완료될 듯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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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 3월 해외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마진콜(증거금 납입 요구) 사태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건전성 우려가 나온 이후 첫 대안이다.

30일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등 기초지수 변동과 연동돼 손실과 이익을 보는 투자상품이다. 주가지수와 연계되는 ELS, 금리 등과 연계된 DLS 등이 대표 상품이다. 시장규모는 2010년 22조4000만원에서 2020년 4월 107조8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는 지난 3월 해외지수 연계 파생상품 발 유동성 리스크가 발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증권사가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이 10조 규모로 늘어나면서 단기금리가 치솟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확대됐다.

해외지수를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증권사가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팔고, 달러로 환전하면서 CP금리와 환율도 상승했다. 당시 한국은행이 무제한 RP 매입 계획을 발표한 후 단기금리는 가까스로 안정됐다.

금융당국은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회사 건전성 제고방안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전이 차단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방안은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유동성 비율 제도 내실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헤지자산 분산투자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 구축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자기자본 규모 100%로 ELS 발행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은 반려됐다. 대신 증권사 레버리지비율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 원금비보장형 ELS에 대해서 발행액이 클수록 부채 반영 비율을 가중하며, 자기자본 대비 ELS 발행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적용한다. 현행법상 레버리지비율은 증권사의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중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당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 심할 경우 퇴출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8월 중으로 잡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규정 개정은 시행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치는 연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ELS 발행량이 축소되면 증권사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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