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손실 대거 반영...‘재무제표 거짓기재’ 쟁점
9월 18일, 1심 선고 예정

[FE금융경제신문=한주경 기자] GS건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권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7년 만에 이뤄질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투자자 김 모씨 등 15명이 GS건설의 사업보고서 거짓기재로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9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가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GS건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선고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고결과는 대법원이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확정하면서 피해자 1만262명에게 효력이 미친다. 투자 잠정피해액은 약 460억원으로 추산된다. 핵심쟁점은 GS건설이 2013년 1분기에 해외공사 관련 원가추정을 수정해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 회계기준 위반인지 여부다.

투자자들은 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매월 원가 관련 보고를 본사에 하기 때문에 원가증가에 따른 손실을 회사가 알고 있으면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GS건설은 2012년 12월 일부 공사 현장에서 원가 증가로 손실이 발생했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원가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013년 1분기 손실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GS건설은 2011년 사업연도에 5980억원, 2012년 사업연도에 1604 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 억원이라고 공표하면서 주가가 40% 가량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3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것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으로 '분식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에 GS건설에 대한 특별감리를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감리 요청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이 공시된 자료만으로는 감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공시자료 외에 더 이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은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금감원의 특별감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형사판결 결과가 투자자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GS건설 소송은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 자료를 확보해 회계기준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했다.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문건은 아랍에미리트 르와이스 공사, 사우디 EVA공사, 캐나다 블랙골드 공사, 쿠웨이트 아주르공사, 바레인 폐수처리시설공사 등 6건의 해외플랜트공사와 관련한 모든 입찰문건, 관련 회의록, 보고서, 회계서류 등이다. 또한 GS건설과 감리업체, 발주처, 회계법인간의 이메일과 서신 등도 포함됐다.

회사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감사조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미루다가, 과태료 부과결정이 내려진 이후 총 13박스 분량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 확보에만 4년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불과 10일 후에 공표한 2013년 1분기 실적은 영업손실이 5354억원에 달해 충격을 줬다.

자본시장법 162조는 기업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등의 자료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행위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거짓기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GS건설은 2012월 12월말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일부 공사 현장에서 감지했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원가점검을 실시해 2013년 1분기에 손실을 모두 반영한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