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표적 된 보험사 …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당국도 난감
개인정보보호 관리인식 깨울 필요 있어 … 소비자도 보험사도 모두 손해

(사진=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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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비대면 거래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금융사마다 특색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금융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소비자 및 금융사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 범죄자 표적 된 보험사 …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당국도 난감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 되면서 대출도 대면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소비자도 개인정보 관리와 회사는 비대면 시스템을 견고히 맞추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은행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2금융권까지 피해가 넘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쉬운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은행을 넘어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사방으로 확대되면서 범인들은 앱에 악성코드만 설치해 개인 정보를 빼내가거나 앱이나 사이트 관리가 부실한 곳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해킹해 이용하는 실정이다.

작년 4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A씨는 이들이 보낸 앱을 그대로 설치하고 얼마 안 있어 교보생명 연금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이 된 사실을 알게됐고 지난 6월 한화생명은 범인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만든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과 증권사계좌 그리고 공인인증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속아 대출을 해준 사건이 생겨났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은 대출해 준 금융사들의 본인 확인절차가 허술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을 벌이는 상당수 금융사 모두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간단한 확인 과정만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정작 본인인증이 뚫린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 나온 반응은 당황스러움이었다. 복잡한 대출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인증만으로 대출을 해줬더니 그 간편함이 오히려 대형사고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 소비자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인식 깨울 필요 있어

해당 사안을 두고 금융당국 조차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늘리겠다고 말했지만 변한 건 없다. 여전히 비대면 대출은 금융사 가리지 않고 계속 출시된 탓이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법안이 개정 돼 개인정보보호를 등한시 하는 경향까지 읽힌다.

이러다보니 우스갯소리도 내 개인정보는 100원도 안한다는 말이 돈다. 이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해킹 당해 풀려도 기업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도 못하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자 생긴 현상이다.

다만 한화생명은 대출사기를 당한 소비자에게 대출금액을 갚도록 요구하지 않고 대신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사안이 조금 다르게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지만 그렇다 해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한 것은 소비자로 봤다. 피싱범죄자가 하라는 대로 했고 앱에 공인인증서가 관리 된 점이 그렇다. 법원에서도 교보생명 손을 들어주면서 그대로 소비자가 갚게 됐다.

이미 소개한 두 사건을 모두 소비자 뿐 아니라 보험사에게도 큰 손실은 맞아서 어느 누구하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확실한 건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누구 관리 소홀인지가 과실 판단의 주요 척도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화생명, 교보생명 모두 비대면 대출 시엔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거래실적이 있는 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인출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인증되지 않으면 대출을 못하도록 막았다.

더 나아가 교보생명은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용한도도 축소했고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 피해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취해놓은 상황이다.

(사진=금융경제신문)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진=금융경제신문)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소비자도 자체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이나 통신상품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국내 통신 3사 뿐 아니라 알뜰폰 및 방송사까지 가입 돼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내놓은 ‘엠세이퍼’라는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개인명의를 도용한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개통을 중지시키거나 상품 가입을 해지 할 수 있다. 대신 PC로만 이용가능 하다는 점이 흠이지만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한번 즈음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사기꾼이나 모두 개인정보 확인 통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도 이에 알맞은 관리를 해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수법이 점점 고도화 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금융사도 당국도 소비자도 한발 늦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라며 “앞으로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내놓는 것이 최선의 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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