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분기 평균 63% 감소…의무보험 도입 1년 성과 초라
과태료부과 분기에만 폭발적 가입…가입 강제해야 해결

(사진=금융경제신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확산 된 비대면 열풍은 어느 새 IT업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해 수많은 비대면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배경이 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해선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어 합당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자 매 분기 급감 … 의무보험 도입 1년 성과 초라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중대형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확대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매 분기 가입률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본격 시행 된 해당 규제는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이용자수 1000명 이상은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 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이라는 점에서 매출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저 매출액 5000만원은 보험료가 5만원이지만 매출이 800억원 이상이 되면 보험료는 104만원이다. 기타 기업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다.

비록 일정부분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상이 되는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해당 보험 상품이 워낙 홍보가 안 된 탓에 실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이 별로 없다.

국내 정보보호보험 가입 건수 많은 상위 3개사 분기별 가입 건수 통계(사진=금융경제신문)
국내 정보보호보험 가입 건수 많은 상위 3개사 분기별 가입 건수 통계
(사진=금융경제신문)

실제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직전 분기인 지난 2019년 4분기 삼성화재 개인정보보호보험 가입 건수는 919건이었지만 과태료가 적용 된 분기인 2020년 1분기엔 353건으로 61.58%가 줄어들었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보험 가입 건수가 가장 많은 KB손해보험도 2019년 4분기엔 2277건을 기록했지만 2020년 1분기엔 직전 분기보다 29.86%가 감소한 1597건으로 기록됐다.

재밌는 점은 2분기 가입 건수다. 국내 정보보호보험을 가장 많이 판 KB손해보험, 삼성화재 각각 294건, 106건으로 많게는 80%까지 줄어들었다.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인데 정작 가입 건수는 대폭 줄어든 것이다.

◇ 데이터 3법 규제 풀려도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 … 과태료 올리거나 징역형도 나와야

해당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이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을 한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은 미약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적극 가입에 나서는 이들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 피해를 입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개인정보가 유출 된다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도 재판 기간만 최소 1년이 넘는 오랜 법정 싸움을 해야 돼 금세 잊는 경우가 흔하다.

상품 및 폭발적 성장할 만한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보험업계는 사이버보험 시장을 확대 가능한 시장으로 봤지만 정작 호응해야 할 기업들 반응이 시큰둥하게 굴자 관심을 점차 꺼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당 보험은 갱신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곧 재가입 주기가 찾아오는 데 보험업계에서는 이 추세라면 보험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려는 이들이 많을지도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규제가 풀리면서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엄연히 말하면 절대 쉽게 개인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활용 가능한 정보는 비식별정보로 가령 30세 남자 압구정동에서 초밥을 먹었다 정도만 활용한 것이지 이를 개인만 알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식별 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처벌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단체나 보험업계에서는 강제가 되려면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비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과 부과 된 이후 사이버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점점 사회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기계에 입력되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해킹되면 모든 정보가 남의 손에서 활용 돼 피해는 커지고 결국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이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만큼 빠짐없이 가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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