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0건 중 6건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거부 및 삭감 … 라이나생명 부지급율 1위
손보사 135% 민원발생 … 삼성생명 및 화재 부지급 및 민원발생 건수 1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사기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보험사들의 의료자문이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막는 명분으로 악용(?) 된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만 키우고 있다.

◇ 생보사 10건 중 6건 의료자문 후 보험금 지급거부 및 삭감 … 라이나생명 부지급율 1위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청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한 경우가 40%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 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맡긴 건수가 3만 7377건에 달했지만 이 중 1만 4261건인 38.5%가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 지급했다.

이에 전체 보험업계 중 생명보험사는 10건 중 6건이 손해보험사는 10건 3건을 의료자문 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엔 보험사 의료자문 남발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 지급 및 삭감지급률은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보다 비싼 생명보험사가 매우 심각했다는 점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의료자문 건수 절반 이상인 55.4%가 지급거부 또는 삭감 지급 돼 소비자 민원이 늘고 보험사 평판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

보험사 중에선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 지급률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이 77.6%로 1위 그다음에는 한화생명이 77%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 지급 또는 삭감건수 대비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은 푸르덴셜생명이 280%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생명이 168.9%로 2위로 집계됐다.

◇ 의료자문 통한 부지급율 1위 한화손보 … 삼성생명 및 화재 의료자문 건수 각각1위

반면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 의뢰건수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손해보험사 당 6개월 평균 1898건이 의료자문을 맡긴 데 반해 생명보험사 는 938건에 그친 탓이다.

손해보험사 중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율 1위는 한화손보가 63.1%로 가장 높았고 이 다음은 AIG손보, NH농협손보 순이었다.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AIG손보가 무려 2000%에 육박했으며 그 뒤로 현대해상이 1000%를 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생명보험사 중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4000건, 2위는 한화로 2002건, 3위는 교보로 1297건을 기록해 상위 3개 생명보험사들이 신청한 의료자문건수 만으로도 전체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건수의 67.6%를 차지했다.

이는 고스란히 대형 생명보험사 위주 민원이 몰리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화재로 8000건, 2위는 KB손보로 3568건, 3위는 한화손보로 2894건 순이었다. 공교롭게 삼성생명 및 화재가 생보사 손보사 통틀어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로 등극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미지급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보험사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지급거부나 삭감 지급한 건수 1만 4261건으로 이들은 다시 소비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쏟아내면서 1만 6003건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불법적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고 보험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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