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성과수당 주지 않겠다 통보 … 콜센터 성과수당 조차 에이스손보가 직접 만든 것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삭감 …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이익보전 위한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서울지역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떠들썩하게 만든 에이스손해보험이 감염의 고역을 치르고 온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과 더불어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에이스손해보험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성과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 통보했다고 밝혔다.

흔히 성과수당이라고 하면 기본급에 더해 추가 수당 정도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보통 콜센터 노동자들은 월 통화 수와 같은 정량 지표 기준을 초과 달성할 경우 성과수당 이름으로 받는다. 즉 고정적으로 받기에 임금에 해당한다.

특히 성과수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속 지급해 온 노동관행에 속해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8조을 위반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에이스손해보험의 행태는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 명목들이 많은 임금구조를 가진 곳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 자주 써먹은 방식 중 하나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성과수당 삭감에 반기를 들고 직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에이스손해보험 노조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굴레에 갇혀 어려운 노동환경 속 근무해 온 콜센터 직원들에게 말 그대로 한층 더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현재 에이스손해보험이 적자 위기에 빠져 어려운 것인지 되물을 수 있는데 에이스손해보험을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만 190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적자에서도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다.

일부에선 도급계약을 맺었으니 에이스손해보험이 이를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 에이스손해보험은 콜센터 성과수당(프로모션) 지급 기준과 계획, 예산안 모두를 직접 정해온 탓이다.

이에 대한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관계자는 “에이스손해보험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이익을 보전 혹은 늘리려는 목적”이라며 “목소리 내기 어려운 노동자 인건비 삭감으로 실적을 채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로지 실적 달성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영업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중단돼야 한다”며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삭감을 당장 철회하고 이를 빌미로 구조조정 시도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에이스손해보험 노조는 코로나19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부터 임금이 삭감되거나 해고되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무금융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의 개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 노조법 상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 등을 포괄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아무리 하청에 하청을 준다고 해도 정확히 일을 지시하고 관여하는 원청이 모든 책임이 질 수 있게 된다. 일방적으로 간접고용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삭감을 지시하는 식의 갑질믈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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