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속분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시간을 두고 증여를 하거나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필요'

▲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
▲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

#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60대 A씨의 사망 이후 자식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다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납부가 지연되어 일부 재산이 공매로 넘어갔고 수년 째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족들은 원수보다 못 한 사이가 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보유한 한진칼 주식 150만주를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두고 세간에서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진 총수 일가는 지난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보유지분 17.84%를 상속받는 데 2700억원가량의 상속세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금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한 상태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클수록 상속세 부담은 무겁기 때문에 미리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상속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상속 관련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크게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이 죽은 후에 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상속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우선, 본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본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상속인이 몇 명이며 어떠한 일을 하고 어느 장소에서 거주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창업을 하려는 자녀가 있으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연대납세의무의 활용도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상속인 명의로 보험을 들거나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세는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발생하는 상속분쟁으로는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을 제한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상속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활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해 상속인이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권리이다.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단,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 순위인 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류분권을 인정받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 1115조 제1항),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 제기기해야 한다.

상속인 사이에 법적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속인 중 일부에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 과도하거나 뱐대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위 사안의 공통점은 피상속인이 불분명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을 두고 증여를 하거나 미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언방식에 대한 요건을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상속인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 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자녀들이 소송전을 벌이며 남보다 못 한 사이가 되는 것을 방지고 싶다면 체계적인 상속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 고영상 변호사는...

■ 학 력
  고려대학교 졸업

■ 경 력
  전) 국회비서관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현) 엔케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자문위원
  현) 수서경찰서 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작구청, 동작구의사회 자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감사

<칼럼-고영상 변호사, 정리-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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