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초,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용역 임금 지급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사진=한국중부발전 제공)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8월 급여를 직접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생결제를 활용한 노무비 지급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용역대금 중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용역근로자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이다.

중부발전은 2016년 11월 상생결제 도입이래, 2019년도 170개사 2707억원, 2020년 7월 현재 243개사 2128억원을 상생결제로 지급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중부발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용역대금 노무비 직접지급 도입으로 임금체불 근절 및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9월 이후 시설, 경비, 소방 등 전 용역 및 경상정비 분야로 노무비 직접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