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DTI 비율이 10% 추가 가산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오는 4월 8일부터 판매한다.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때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기로 하였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부담에 따른 추가 가산금리(연 0.2%p)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연 0.1%p)를 감면해 준다.

또한,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 이내 원금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까지는 언제든지 여유자금으로 상환하면 된다.(투기지역 및 수도권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제외)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은 일반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12개월’과‘잔액기준 COFIX 6개월/12개월’연동 4가지로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4월 6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14%~ 5.54% 이며, 잔액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04%~5.4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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