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정 기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사모펀드 논란의 고리를 끊으려면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규제 당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달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보상 조치를 판매사 4곳에서 받아들였지만,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은 보상이라는 책임과는 무관하다. 사과는 없었으며 책임은 판매사로 전가됐다. 당국이 압박하면 금융사는 판매사는 받아들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만한 역학구도다.

사모펀드 논란은 고객의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생긴 불완전 판매와 불완전 판매를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여럿의 금융사 관계자들은 “금융은 규제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빽빽한 규제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탈’이 나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그를 허용하는 규제의 빈틈은 판매 현장에서의 모럴 해저드를 발생시킨다.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낳은 ‘폐쇄적’ 구조의 사모펀드가 ‘깜깜이’로 흘러가는 이유는 당국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이야기와 “금융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제도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금융당국이다. 금융당국의 주도 하에 법안의 초안이 나오고, 입법부를 통해 법이 제정되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조사하고 있는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사모특위’는 입법을 통해 다시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자 부여된 역할론일 것이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조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건이 터지면 해명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 해야한다. 늘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허울뿐인 구호가 반복되지만 사모펀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또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해보인다. 이젠 당국과 입법부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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