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문 건당 20만원씩 받고 연간 8만 건 수수료도 받아 챙겨
민간정보 불법 활용해 보험금 삭감용 소견서 써줘 … “환자도 직접 안 보고 무슨 수로?”

사진=금융경제신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에서조차 보험사 의료자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료자문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조건처럼 악용되고 있어 소비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모은다.

◇ 보험 자문 건당 20만원씩 받고 연간 8만 건 수수료도 받아 챙겨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 건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 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의료자문을 요청한 곳은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지난 2019년 한해만으로도 7470건을 기록했고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4794건으로 2위를 그 다음이 건국대학교 병원이 406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문료도 한양대학교가 14억 9500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9억 5800만원, 건국대학교 병원은 8억 1300만원으로 조사되며 나름 쏠쏠한 부수입원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보험업계 중 연간 기준 누가 가장 많은 의료자문을 요청했을까? 결론은 손해보험사가 5만 7770건을 기록해 생명보험사들이 요청한 의료자문건수인 2만 2400건의 2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급한 수수료만 해도 손해보험사가 115억원을 넘겼으며 생보사는 44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중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연간 1만 7830건으로 전체 손보업계 의료자문 횟수 중 30.9%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KB손해보험이 7634건, 3위가 현대해상이 7024건 순이었다.

반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생명보험업계 기준 3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민간정보 불법 활용해 보험금 삭감용 소견서 써줘 … “환자도 직접 안 보고 무슨 수로?”

다만 한 가지 알아야할 점은 금소연 측은 공시자료엔 보험사별로 자문의 이름은 없고 소속 병원명과 자문 건수만을 공시하여 어느 의사가 어느 보험사 자문의사인지는 알 수가 없어 반쪽짜리 정보공개라는 비판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사 의료자문 대부분이 보험사가 원천소득세 3.3%를 제외하고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돈으로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잡히는 기타수익 중 하나다. 게다가 보험사와 자문의 간 직접거래란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에게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 그러나 보험사도 자문의에게 환자 개인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 진료기록을 불법 제공하는 위법성은 있다.

대체로 의뢰를 받은 자문 의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사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였다.

문제는 해당 행위들이 보험사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에 의하면“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한 번 도 못 적 없는 자문의료진이 무슨 수로 환자 개인의 병명을 진단하는 것이 합당한 건인지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라며 “하루빨리 폐지해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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