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 PC방, 헬스장 등 방역 수칙 의무화 하며 영업 재개
포차 등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는 그대로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셔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오늘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다시 완화한다. 따라서 음식점·카페 등은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됐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또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며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포장·배달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PC방도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하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 한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핵심 방역수칙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습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집합 및 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원격수업은 오는 20일까지 계속되고 이후 등교 재개 여부는 추후 발표된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1곳의 고위험 시설 해당 업종은 집합금지다.

해당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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