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데이터 상업허용 유권해석 나오자마자 서비스 출시
데이터 판매는 보험사 부 수입원으로 급부상
혁신 금융 서비스 기대했던 소비자 바람은 어디로?
소비자단체 집단 소송 예고하기도

사진=금융경제신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가 新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비식별 데이터의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자마자 데이터 거래 상품 서비스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비식별 정보라도 개인 동의 없이 판매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이를 저해할 뜻을 밝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시너지 커 … 비식별 개인정보 판매로 금융권 선순환 만들어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삼성생명이 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비스는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라는 자격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평가받고 자격을 획득해야 개시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의해 사업 가망성을 타진한 보험사들은 결국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 서비스 내용은 고객의 질병·상해 및 이와 유사한 정보의 개인정보를 제 3자가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넘기고 자문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는 비식별정보로 반드시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보험소비자들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가치는 높게 측정되기에 사업을 이끌 대상은 주로 대형보험사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업계 실적이 악화되면서 수익 다변화를 외치던 보험사 입장에선 부수입원으로 데이터 서비스 상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축척된 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소비자의 과거·현재 건강 상황을 근거로 축척된 알고리즘을 비슷한 대상으로 추적해 미래 질병을 예측 및 관리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시장 파이를 늘리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당장 빅테크 기업이나 핀테크·금융업계에선 환영의 메세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험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데이터를 편하게 데이터만 구입해 소비자 개인 성향까지 면밀히 분석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값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비자 개인정보 값은 그대로 기업이 편취 …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책임 외면 말라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넘겨지는 소비자 정보에 대해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걸린다. 즉 소비자가 소유한 개인정보 값을 소비자 동의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편취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서다.

그동안 보험업계가 해당 규제를 풀기 위해 강조한 것은 데이터 판매를 통한 부수적 사업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위해 모아놓은 데이터를 분석해 자체 헬스케어 서비스 활용과 소비자 개인 성향에 맞는 보험 상품 등을 내놓기 위한 주요 모델들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이 되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끝나마마자 해당 약속은 무색해지고 비식별이기는 하나 개인정보 장사를 하겠다는 발상을 그대로 내비쳤다. 지난 2월 개인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비자단체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 여파로 지난 4일 참여연대 및 7곳 소비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이런 움직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금융당국의 신용정보법 유권해석이다. 이는 질병정보 등을 가명처리 후 개인 동의 없이 금융사의 이익 창출에 제한 없이 활용하는 것처럼 풀이한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 목적 제한)에도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 기본권보호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인 탓이다. 동시에 보험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해석을 제공해 불법적 행위를 지지한 것은 범죄를 방조했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데이터 판매 행위자체가 위법성을 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번에 개정된 신용정보법 내용자체가 모호한 규정이 많고 정보주체 권리 보호 장치가 후퇴해 위헌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단체가 해당 내용에 대해 집단반발 해 초래 된 소송에서 헌법적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 법안 개정이 다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험사 부수입원이 된 데이터 판매가 자칫 어렵사리 통과된 신용정보법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단체 측은 “당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험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 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할 경우 보험 소비자들의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각오해야 한다”며 “당국은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해 개정이나 나서라”고 답했다.

반면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만으로 전체 금융업권 미래가 달린 일을 되돌리긴 어렵다”며 “비식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과거처럼 개인정보가 유출 될 염려가 없는 만큼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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