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른 조치
지난 9월 14일부터 매매수수료 인하 적용

[사진=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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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라 매매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려진 조치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14일 매매분부터 연말까지 모든 계좌에 매매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주식매매(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수수료율은 0.0039219%를 인하했고, K-OTC는 0.00742%를 인하했다. 단, 협의수수료 적용 계좌는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채널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9월 14일 매매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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