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조회서비스로 보험금 찾아가도록 안내 했으나 미흡 … 직접 확인해 찾아주기로
보이스피싱 예방차원 상속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 … 전화로 안내안하니 주의

사진 - 금융감독원이 계약주가 망인이 돼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안내 내용 양식
사진 - 금융감독원이 계약주가 망인이 돼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안내 내용 양식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찾아가지 않는 개인연금 상속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를 공지한대로 직접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 중 망인이나 유족이 찾아가지 않은 경우만 해당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37만건 상속인 조회 신청정보를 추출 조사해 보험협회에 사망자 정보 및 조회를 요청했고 협회는 사망자의 미수령 연금 내역 등을 금융감독원에 다시 통보받았다.

조사 결과 현재 망인이 가입하거나 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 된 보험금 규모는 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2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에 안내 대상이 된 상속인 조회 신청인은 2924명으로 앞서 찾아가지 3525건의 계약 건수보다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원 이하 금액을 제외하고 동일인이 계약을 2건 이상 가입 된 경우엔 안내 대상 1건으로 처리한 영향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화로 이를 통보하기보단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안내를 우편으로만 오는 18일까지 발송한다.

우편 주요 내용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및 미 청구연금이나 잔여연금조회 결과가 동봉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했다면 망인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방문해 직접 청구하면 된다. 만약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양해환 국장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및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라며 “연금지급 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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