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 車업계 반발에 기술발전 부응 위해 출시
시스템 결함 및 새로운 위험 추가 돼 … 업무용 차 보험료보다 3.7% 더 높아

사진설명 - 자율주행차 레벨 따른 기술 차이 출처 - 금융감독원,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사진설명 - 자율주행차 레벨 따른 기술 차이
출처 - 금융감독원,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이달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지금도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없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에 맞춰 이 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별도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에 내장 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한다. 통상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구분하며 이번 보험가입 대상 자율주행차도 레벨3이다.

현재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100여대 운행 중인 탓에 보험사에선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으로 판매 중이긴 했다. 그러나 일본처럼 상용화 된 자율주행차 전용상품이 없어 기술 발전을 보험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면서 상용화 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이는 단순 시험용에서만 그치면 한정 된 자율주행차 기술만 개발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앞선 일본은 보험사에서 선도적으로 자율주행차 보험을 내놓고 자율주행차 기술이 쫓아가는 등 자율주행차 시대를 보험이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술발전을 위해선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지난 7월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출발, 운행, 도착 등 각 운행상황 별 제어 기준을 정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만들게 됐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아직 제대로 개발도 안 된 자율자동차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 상품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법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약관 중에 아예 사고보장 원칙을 개정했다.

내용은 보험사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먼저 하고 차 결함이 발견 될 경우 車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를 사면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사고가 날 경우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車소유자의 협조의무가 추가됐다.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존 자동차 보험 상품과 같아 보험금 지급기준은 같다. 다르다면 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결함으로 자동차 원래 기능과 달리 작동 돼 벌어진 사고나 해킹으로 원격 사고가 난 경우다.

그래서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우려가 있어 기존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오는 9월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으로 판매가 되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은 오는 2021년 출시 목적으로 개발 추진 중이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보험 출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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