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전 홈앤쇼핑 사장 구속 '판결문'에 명확명시
재판부, 공채 1·2차 모두 중앙회장 청탁정황 포착
김 회장 청탁했다면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중소기업투데이가 공개한 강남훈 전 홈앤쇼핑 사장 구속 판결문 일부
중소기업투데이가 공개한 강남훈 전 홈앤쇼핑 사장 구속 판결문 일부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홈앤쇼핑' 인사청탁 사건에 의혹만 있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개입설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중소기업투데이(이하 중기투)에 따르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강남훈(65)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문에 ‘피고인 강남훈은 2011.9.7.부터 같은해 9.22 기간 동안 실시된 공채 1기 신입사원 채용공고기간 중 중앙회 회장 등 회사 내·외부 유력인사들로부터 응시자 중 김**, 김*민, 이**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판결문에는 또 ‘피고인 강남훈과 여 모씨는 2013,11,18부터 같은 해 12.2 기간 동안 실시된 공채 2기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앞두고 중앙회 회장 등 내·외부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대비해 임의로 20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녀 우대 가점(10점) 및 인사팀조정 가점(10점)제도를 신설했다’ 등 홈앤쇼핑 1·2차 신입사원채용 과정에서 ‘중앙회장이 청탁을 했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당시 중앙회장은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칭한다고 중기투는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중앙회장이 누구를 청탁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투는 다만 당시 홈앤쇼핑 인사담당자인 오 모씨의 파일에 김*민과 김*웅의 지원서류에 ‘중앙회’라는 메모가 각각 발견돼 이 두 사람을 김기문 회장이 청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기문 회장이 청탁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기투는 판결문을 인용해 재판부는 <신입1차>일반직군 서류전형결과 파일(인사 담당 파일)과 ‘면접진행자 최종정리’ 시트에는 응시자 김**에는 ‘김수방’이라는 메모가, 응시자 김*민에 ‘중앙회’라는 메모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2차 채용과정에서도 인사담당자인 오 모씨의 파일에는 ‘김*웅’에 ‘중앙회’라는 메모가 삽입돼 있고, 응시자 3718명 중 인사조정 항목으로 김*웅 등 14명에게 각각 10점씩 가점을, 중소기업자녀 우대 가점으로 14명 중 7명에게 각 10점의 가점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훈 전 대표는 1차 채용당시 적용한 ‘중소기업 유공자 우대 가점’과 2차 채용당시 적용한 ‘중소기업자녀 우대’와 ‘인사팀조정 가점’ 등 모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즉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특정인(청탁)을 채용하기 위해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항목을 추가해 점수를 올리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1차 때는 10점의 가점을, 2차 때는 20점의 가점을 특정인에게 부여해 서류면접을 통과시킨 뒤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재판부는 청탁자 10여명에게 가점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모두 탈락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홈앤쇼핑은 1차 채용 때 총 879명이 응시했고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75명이 합격, 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2차 채용 당시에는 3718명이 응시해 27명이 최종 선발돼 무려 13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집행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친인척이 대략 5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범행은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에게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 속칭 연줄로 정규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취업 준비생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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