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규모 1년새 2배 뛰어 9조원 → 17조원
신용융자 거래대금 못 치르면 반대매매 ... 유의해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빚투 우려... 경고메시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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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늘어나는 ‘빚투’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신용거래융자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빚투’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일정한 금리를 적용받은 후 자금을 대여해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을 종합해 17조686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9조2132억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급격한 증가세에 증권사들도 신용융자잔고를 점검하는 데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신용융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7일 중단했다가 현재는 다시 진행하고 있으며, 예탁증권 담보대출은 중단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부터 신용융자 신규약정을 중단해오다 오늘부터 신용융자 신규 매수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16~21일 중단했다 22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여전히 예탁증권 담보대출은 중단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신용거래융자를 중단한 후 이어오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1일~14일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다가 현재는 진행중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사의 신용공여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규모·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을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6항에 따라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기자본규모 수준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도 늘어나는 셈이다.

신용거래융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융자 이자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기자본 규모 상위사 10곳을 살펴본 결과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이가 나지만 최저 3.9%(신한금융투자·1~7일)에서 최대 9.9%(메리츠증권·180일 초과)까지 상이하다. 

신용융자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용거래를 통해 거래한 주식이 대여한 금액의 가치보다 낮아질 경우 반대매매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기준은 증권사 별로 상이하지만 추가담보납부기간 동안 집합투자증권이나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신용융자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반대매매 요건 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고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대출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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