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자, "나의 데이터 관리해 주는 대리인(agent)"
"마이데이터 시대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클 것"

▲ 강주식 한국금융솔루션 빅데티어 센터장
▲ 강주식 한국금융솔루션 빅데이터 센터장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지난 8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됐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각 개인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자신이 지정한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생겼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정보를 받은 후 각종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해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 핀셋N을 운영하는 한국금융솔루션은 올해 초부터 다가오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금융솔루션 빅데이터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의 금융부분(비씨카드 플랫폼 주관)에도 참여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강주식 한국금융솔루션 빅데이터 센터장은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 등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빅데이터센터를 이끌고 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국금융솔루션 빅데이터센터에서 강주식 센터장을 만나 마이데이터 시대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강 센터장과 일문일답.

-최근 금융권 초미 관심사는 '마이 데이터' 사업이다. '마이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기존에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각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A은행, B카드사, C증권사, D보험사의 고객이라고 가정하면 각 금융사들은 나에 대한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 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막상 내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제공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데이터3법이 지난달 5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내 정보를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해도 개인이 이런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나를 대신해 내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내가 A은행, B카드사, C증권사, D보험사의 고객이라면 나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들로 부터 내 데이터를 전송 받고 통합·가공해서 금융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소비성향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투자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보장된 내 권리라도 적극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일종의 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리인(agent)을 두는 것이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된 사회에서 의뢰인(client)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변호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아무래도 가장 먼저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금융업이다. 한 개인의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얻은 금융기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의해 수집·가공되면서 본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거래은행으로부터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금융 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부, 학생, 사회초년생 등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 thin filer)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영역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생활은 데이터라는 흔적을 남긴다. 금융거래, 쇼핑, 병원진료, 이동 등이 대표적인데 그동안 데이터 간의 장벽이 존재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면 이런 데이터 간의 장벽이 허물어져 무궁무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한쪽 발목을 다쳐 병원을 방문했다면 병원에 내 신체정보가 있고 백화점에서 신발을 자주 구매했다면 내 쇼핑정보가 백화점에 존재한다. 미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해 개인의 신체정보에 맞춰 의류나 잡화를 골라줄 수도 있다. 만약에 체중증가나 질병 등으로 신체정보가 바뀌었어도 한 영역에서 변화가 반영되면 전 산업영역에서 즉각적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취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한계가 있을텐데 시간이 흘러 사업이 고도화되면 사업자간 차별성이 없어 질 것 같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데이터 변호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대형로펌부터 1인 법률사무소까지 수많 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원천데이터는 법률, 판례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민사사건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고, 소송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은 대형로펌을 찾는 게 적절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건이라면 1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규모별, 데이터 가공 노하우에 따라 원천데이터 한계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가공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확대되면 금융을 넘어 유통,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의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이다보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정부의 허가사업으로 현재 금융당국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약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의 허가사업이라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마이데이터가 바꿀 세상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도 마이데이터 시대로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

일정한 교육과 요건을 갖추고 변호사 자격증을 국가에서 부여받은 변호사도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그런 불량 변호사가 몇 명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수면위로 드러날 수도 있으나 정부를 포함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업자 인허가 단계부터 운용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보안기술을 강화하고 보상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안정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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