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피해 사례 잇따라
금융위, 재난문자처럼 경고 문자 발송 추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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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A씨는 “엄마, 나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엄마 폰으로 결제 한번만 해줘” 라는 문자를 받았다. 자식의 급하다는 말에 링크를 눌러 입금했지만 알고 보니 ‘스미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B씨는 지난주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려서 문자 보내. 급하게 온라인 결제할 게 있으니 신분증과 카드번호 좀 보내주고 비밀번호 좀 알려줘." 역시 자식의 급하다는 말에 바로 신분증과 카드번호를 보내줬다. 이후 자녀인 줄 알았던 사칭자는 "엄마, 내가 엄마 폰으로 바로 결제하게 원격조정 승인 좀 해줘."라며 또다른 요구를 했다. B씨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딸이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가보다 하고 승인을 해줬다. 이후 순식간에 엄마의 증권계좌가 개설되고 대포폰(알뜰폰)이 세개나 개통됐다. 통화 후 1시간도 안돼 사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통장과 카드사를 정지했는데도 피해는 순식간에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가족 사칭 결제 요청,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SMS+Phishing·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해킹)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과 친지를 사칭해 문자를 보내 접근하는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제 등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인증 및 결제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스미싱의 특징이며, 사기범이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스미싱의 일종이다.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보이스피싱도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스미싱 예방과 대처법을 담아 웹툰으로 연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종 사례 등을 담은 홍보 영상 배포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를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것처럼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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