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수 1위 LS·매출액 규모 1위 현대차...대림·대우건설·삼성 등 담함으로 1조원 매출
박광온 의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담합 매출액 자료 분석
"과징금 강화 등 기업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 심어줘야"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 동안 약 12조 원의 매출을 담합을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담합으로 적발된 횟수는 16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가 담합으로 올린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총 6,548억 원, 관련 매출의 5.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벌인 사업자에 법 위반 기간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담합 건수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그룹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림 1조5,000억원, 대우건설 1조3,000억원, 두산 1조2,000억원, 삼성·GS가 각각 1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 역시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는 1,77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844억원, 삼성 740억원, 대림 564억원, 두산 410억원, GS 406억원 등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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