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현대오트론) 200명 임직원, 반강제로 10월 중순부터 군포(현대케피코)로
근로조건 및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못받고 회사측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 동의서 제출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오트론’이 회사 임직원 200여명에게 갑작스런 반강제 전출 권고로 이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현대오트론 직원 A씨는 "현재 자사 임직원 200여명이 현대케피코(HYUNDAI KEFICO)로 전출 권고를 받았고 이미 거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식' 동의서를 써 전출당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A씨가 근무하는 ‘현대오트론’은 전자제어장치 연구·개발과 차량용 전장부품 도소매·무역 등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 업체이다.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의 핵심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현대오트론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다.

전출 대상자는 현대오트론에서 현대케피코과 업무적으로 관련된 일부 부서로 회사측은 '원만한 사업 효율 개선을 위한 전출 권고'라며 임직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전출 압박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서울 삼성동으로 출퇴근 하던 200명의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익숙하지 않은 도시이자 지방인 군포까지 근무지를 바꿔야 하고, 같은 계열사이긴 하지만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까지 하며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고, 이직으로 손해보는 퇴직금 보존에 대한 회사측 설명도 하나없이 무조건 동의를 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압박해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부당하다. 왜 내가 전출 대상자가 됐는지, 지금껏 잘 다니던 회사를 왜 옮겨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껏 회사를 삼성역(현대오트론)으로 다녔는데 갑자기 군포(현대케피코)로 출근하라고 하면 당장 어떻게 적응하나”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아쉬워도 먹고 살아야하니 군포로 출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전출 동의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직을 결심하고 회사측에 연봉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이직시 변경이 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명확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현대오트론측은 직원들이 궁금한 ‘연봉 변동 사항’ 등의 기초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A씨는 사측에 “전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전출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않으면 향후 인사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의 재직 방향은 불확실해질 수 있다’, ‘전출 동의를 하지않아 불이익이 생긴다면 직원 귀책’이라고 한다”며 “이게 명확한 해법 없이 전출 동의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근로법상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압박이나 강요에 못이겨 결국 서면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서면으로 남긴 동의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직 압박을 받은 직원은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된다.

한 노무법인 노무사는 “강제전출이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동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측의 입장을 듣고 손해 여부를 따진 후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회사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핑계로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업 효율 개선을 위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반강제 압박을 했다면서 “80년대에나 하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임직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속상하다”고 전했다.

현재 현대오트론의 200여명의 임직원들은 지난 5일까지 전출 동의서에 대해 대부분 서명을 완료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오트론은 현대케피코와 10월 중순께 양사간 이직 계약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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