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카풀 한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중징계
현대차 노사, 한 목소리로 품질혁신 외쳤지만
현장서는 카풀, 몰아치기, 조기퇴근 등 일탈
일 몰아주고 나머지 쉬는 ‘묶음작업’ 적발…무더기 징계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현대자동차)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직원이 고객에게 인도해야 할 생산 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타고 다니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생산 차량을 개인적인 ‘카풀’ 목적으로 수차례 사용한 울산공장 직원 2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울산4공장 소속으로 차체 내 부품을 장착하는 의장51부 직원과 도장4부 직원으로 알려졌다. 도장4부 직원 징계 사유는 상습 조기퇴근 및 생산차 타목적 이용 등이다. 의장51부 직원은 상습 무단이탈 및 생산차 타목적 운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두 직원의 공통적인 사유는 생산차 타목적 이용인데 이들은 생산차량을 카풀해서 공장 내에서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이 가까운 두 직원은 보통 함께 퇴근했는데, 공장 내 근무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퇴근 전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태우러 가는데 생산차량을 이용한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총 면적은 축구장 670배 크기인 500만㎡에 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차량을 공장 바깥으로 끌고나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울산공장 직원 50여명에게도 근로 태만 행위를 이유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속칭 ‘올려치기’(생산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 등을 한 뒤 정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사례를 적발해 300명가량 징계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을 반복하며 낚시를 다니다 해고당한 직원도 있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말 ‘품질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제네시스 GV80 디젤 엔진 떨림 현상과 더 뉴 그랜저의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등 계속 제기되는 품질 문제 제기에 회사뿐 아니라 노조도 함께 나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잇따르는 생산라인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같은 선언 역시 공염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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